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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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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목동랄프로렌 2021. 12.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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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표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어떻것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 에너지 바우처는 무엇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층을 중심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에게 에너지 사용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취약계층이라면 정확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의 경우 소득기준과 , 가구원 특성이 모두 부합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2. 가구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21년 말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21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자

 -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취약 계층의 기준이 명확하며 ,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 기준 모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여 신청하실 때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사업 개표 화면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에너지 관련 비용을 매월 결제금액에서 차감해주거나, 카드를 통해 지원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1인 가구 - 하절기 7,000원 + 동절기 89,500원 = 96,500원

2인 가구 - 하절기 10,000원 + 동절기 126,500원 = 136,500원

3인 가구 - 하절기 15,000원 + 동절기 155,500원 = 170,500원

4인 가구 - 하절기 15,000원 + 동절기 176,000원 = 191,000원

Q. 가구원 특성 기준으로 봤을 때 중증 질환자., 영유아, 노인 등등 여러 특성 기준이 겹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가구 단위로 특정해 가구원수 최대 4인 기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여러 부분에 해당하고, 가구원수가 많더라도 한 가구의 최대 지원금인 19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인
신청인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  ,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또는 수급자의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소득기준, 가구원 특성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고령자 또는 영유아 , 장애인의 경우 국민 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구원 중 카드 사용이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2.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3.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신청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 수급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 아파트 관리 고지서 첨부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 면, 동, 주민센터 작성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카드사 전화번호 표시

5. 국민 행복카드 발급 방법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을 원하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여름철 - 전기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전기, 도시가스 사용 가능 ) 

읍면동 신청 후 국민 행보 카드 발급 후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문의 결제 요청 


주의사항

이사를 해서 전출입 일자가 변경되면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도 꼭 재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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