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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및 출산혜택 어떻게 변할까?

목동랄프로렌 2021. 11.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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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의 경우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적합한 복지와 혜택을 주고 그에 따른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출산을 준비 중인 아이 엄마라면 한 번쯤은 꼭 살펴보셨을 내용인데요, 이제 곧 2021년은 저물고 2022년 새해부터 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하며 ,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 및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현재 아동수당의경우 만 7세 미만 아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현행 85개월 까지 지급하던 지급 기간을 95개월 까지 확대해 지급 예정입니다. 

▶ 기존 : 0개월 ~ 85개월 / 매월 10만 원

▶ 변동 : 0개월 ~ 95개월 / 매월 10만원

 

 

 

 

 

◈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 , 부모님의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아이의 생년 개월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0개월 ~ 11개월 : 20만 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 원
▶ 24개월 ~ 86개월 : 10만 원 

아이가 첫 돌 전까지는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두 돌 이후부터는 10만 원으로 최대 86개월 까지 지급됩니다. 




◈ 영아 수당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양육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아 수당으로 대체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의 경우 2025년 이후부터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아동수당과 같이 아이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입니다.

▶ 0개월 ~ 11개월 : 30만 원
▶ 12개월 ~ 23개월 : 30만 원
▶ 24개월 ~ 86개월 : 10만 원

기존 양육수당에 비해 두 돌 전까지 받는 혜택이 대폭 늘어났지만 두 돌 이후 24개월부터는 현행 양육수당과 동일하게 급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생부터는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정책인 듯합니다.

양육수당과 다른 점은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야 하지만,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던, 다니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에 2022년부터는 조금 더 아이를 키우기에 부담이 적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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