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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 발신번호 변경 가능할까?

목동랄프로렌 2021. 11.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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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이제는 모두가 사용하는 편리한 일상을 즐기고 있을 때 문뜩, 과거에 피쳐폰 ( 폴더폰 )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었던 문자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발신 번호를 변경해가면서 문자를 발송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가능한지 확인해보았습니다. 

 

 

 


 

 



◈ 문자 발신번호 변경 금지

우선 찾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휴대폰에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손쉽게 변경해서 발신만 하면 되었기에 어딘가 기능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2 (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1항에 따라 폭언, 협박, 희롱 등에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송신자의 번호를 변작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법령으로 금지가 되어있으니 안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Q. 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가능한가요? 

휴대폰에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인증되어있는 번호 , 즉 공익적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인정되는 번호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은 필수이며, 예를 들어 010-xxxx-xxxx 이런 휴대폰 번호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문자 발신번호 변경 금지 이유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 문자 송신인의 번호를 변경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을 학습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스토킹 사건을 보고 말씀드리면 본인을 숨기고 발송해야 하는 문자의 경우 , 광고 및 위해를 입히기 위해서가 다수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용이 편리하기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 수정이 안되도록 막아 둔 것이며 , 공익의 목적으로 발송하게 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사전등록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니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최근 보이스 피싱의 경우, 연락이 자주 되지 않는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으니 병원비를 입금해라 / 대출을 상환해야하니 이쪽 계좌로 송금해라 / 비트코인 및 주식 관련 사기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관이다 등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 피싱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및 번호를 숨기거나, 해당 내용이 의심 서러운분들은 본인 휴대폰이 아닌 다른 이의 휴대폰을 빌려 관계 부처에 확인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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