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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유실물 센터,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하시길 본문
출 퇴근길 지하철은 붐비고 힘들지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보통은 신경 쓰고 있다가 잠깐 깜박하는 바람에 손에 있던 짐을 놓고 온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었다면 모른 척 잊어 버릴 수 도 있겠지만 중요한 물건이라면 꼭 찾아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때 지하철 유실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하철 유실물센터 사이트
기존에는 지하철에서 유실물이 발생을하면 노선별로 사이트가 달랐습니다. 1호선 ~ 4호선 은 서울교통공사 / 5호선 ~ 8호선은 lost112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이제는 [ lost112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하철 분실물 찾는 방법
우선 검색 창에 [ lost 112 ] 검색을 후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클릭 후 접속합니다.
메뉴중 주인을 찾아요! , 잃어버렸나요? 창을 볼 수 있는데 주인을 찾아요 페이지의 경우는 본인의 분실물이 누군가가 습득해서 보관을 맡겼다면 물건명, 습득 지역, 습득 물명 등 정보를 기입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분실물 신고 방법
습득물에 본인의 물건이 없을 경우 직접 분실물을 신고 할 수있습니다. 잃어버렸나요? 페이지에서 분실물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게 되며 로그인을 마치게 되면 상세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분실물 수령 가능 기간
우선 물건을 분실하게되면 생가보다는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기존 서울교통공사에서 보관하던 물건은 경찰서로 이송되게 되며 , 9개월 보관 후에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실물을 누군가가 습득해서 보관을 맡겨높은 상태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찾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분실물이 생겼다는 걸 확인했다면 바로 lost112에 접속하여 검색을 먼저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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