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식의 온화함
LTV, DTI, DSR 진짜 한입에 떠먹기! 본문
안녕하세요. 평지식의 온화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주택 담보대출 규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LTV, DTI, DSR 내용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는 언론이나 , 신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LTV, DTI, DSR 일 텐데요.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정보일 텐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LTV 뜻
LTV 는 Loan To Value ratio의 줄임말입니다. [ 주택 담보 인정비율 ] 즉 주택의 가치에 몇 프로를 대출을 해주겠다는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LTV가 70%이고 , 주택가격이 1억이면 주택 가격의 70% 즉 7,0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한 셈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LTV가 규제지역으로 40% 제한이 있다 라는 글을 간단히 주택의 가격의 40%가대출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쉽게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2. DTI 뜻
DTI는 Debt to income 의 줄임말입니다. [ 총부채 상환비율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 설명이 되어있으면 이해도 잘 안 갈 텐데 쉽게 설명해서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DTI가 40%라고 가정한다면 연소득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예기입니다.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0% 즉 2,0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3. DSR 뜻
DSR은 Debt Service Ratio 의 줄임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입니다. 연소득 대비해서 대출의 원리금 + 각종 부채의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대출원리금에 추가로 학자금, 개인신용대출 , 자동차 할부 등등 일반 주택관련한 대출 + 원리금 상환비율까지 합산하여 보는 것입니다.
DTI의 경우에는 주택관련 대출원리금만 본다면 DSR은 신용대출을 포함하므로 좀 더 한도가 줄어들겠죠.
최근에 주택 부동산 대책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주택 담보대출 관련 공부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용은 어렵고 그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정리해서 배포하다 보니 이해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으 실 것 같아서 , 아주 쉽고 간략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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