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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영아수당,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쉽게 알아볼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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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영아수당,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쉽게 알아볼까요?

목동랄프로렌 2021. 3.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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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지식의 온화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 영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합니다. 

최근 들어 영아 수당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고
4차 저출산 혜택 발표 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 영아 수당의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돌이 되기전까지 매월 20만 원을 받아볼 수 있고
그마저도 직장에 다니지 않고 보육하는 경우에만
받아 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정말 미비하죠

그 이후부터는 12개월부터 ~ 23개월까지 15만 원
24개월부턴 83개월 까지는 10월씩 받고 있습니다.

+


발표된 내용에 따라면 2022년 부터는 많은 혜택이
달라질 텐데요. 개월 수와 어린이집의 이용의 
조건 없이 매월 30만 원씩 ,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20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혜택과는 정말 많이 달라지고

그 혜택의 폭이 많이 넓이지기는 했지만 출산율에는
영향이 크지않고 미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달라진 혜택으로는 임신과 출산 바우처입니다.
임신했을 경우에 주는 혜택으로는 임신 시에
100만 원 지급 ,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출산을 하게되면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최대 3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60만원의 혜택에 비하면
정말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금 관련해서는 정리해보면 기존에
영아수당으로 최대 2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되어 지원 예정이고

+


출산 및 바우처 혜택이 기존에 60만 원에서
최대 340만원으로 5배 정도의 혜택으로 상향되어
2022년도에는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다자녀의 기준도 3명이었지만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이 된다고하니 다자녀 혜택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혜택이 상향되어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육아 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재 육아휴직은 임금근로자에만 해당하는 혜택
당연히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노동자는 받을 수 
없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예술인 ,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도
화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확대돼 길 바라며

2022년부터는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돌 봐야 할 때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낼때면 각각 최대로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일 때 300만 원 , 2개월 미만
250만 원 1개월 미만 200만 원 , 한 사람의 경우에는
80%를 지원받아서 휴직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

지금 위에 혜택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로써는
2021년 출산장려금 정도만 수령이 가능하겠죠?

시행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현재는
2021 영야 수당 외에 출산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신청방법전에 준비하실 서류를 간단하게
보면 출산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
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정보 24에서 간현하게 신청 가능
외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준비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출생신고,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까지
모두 신청을 한번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시간에는 간단하게 2021년에
받아 볼 수있는 영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는 평지식의 온화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 하트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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