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식의 온화함
주휴수당 알고받자! 계산법 및 지급기준! 본문
안녕하세요. 평지식의 온화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기준을 알아보는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해볼 텐데요.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급여 외 수당이 될 텐데요. 급여 외 수당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 중에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으로 수령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따로 추가로 수령하지는 않지만 시간제 근로자나 일급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내용이 다릅니다.
시간제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같은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1.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제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 하루 근로시간 X 시급 ] 을 계산했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채우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그렇게 평일 주5일을 근무하게 되면 총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을 주 5일로 나눠 평균값을 기준으로 주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초과근무시 더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의 경우는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벗어나게 된다면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근무했기때문에 연장 근로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봤을때는 최저시급은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은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하며 ,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분들도 계실테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총근무를 할 수 있는 시급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지 않으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생활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시간제 근로자및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하트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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