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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쉽게 알고가는 지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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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쉽게 알고가는 지식!

목동랄프로렌 2021. 8. 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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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혹시 가입 안 하신 분 계실까요? 대부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하고 계신 텐데요, 오늘은 청약 1순위는 어떤 조건이며, 청약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은 주변인들에 의해서 가입하고 , 꾸준하게 매월매월 납입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청약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주택청약제도는 주택청약을 가입한 분들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파트를 청약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모든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수도권 85제곱미터 미만, 수도권을 제외 도시지역을 벗어난 곳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민영주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주택기금에 지원을 받아 설계 및 건설하는 국민주택과는 달리 민간 건설업자가 지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2. 각 주택별 청약가능 통장은? 

각 주택의 종류별로 청약할 수 있는 통장도 다르게 존재하는데요 , 각 주택별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이렇게 두 가지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5년에 청약저축의 폐지로 한 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는 조금 다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가지 중에 가입하신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다른 청약 상품은 2015년에 폐지되었으므로 ,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한 가지 청약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주택청약 1순위의 조건을 알아볼까요? 

 

 


 

 

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 후 기간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 수도권의 경우 1년이 경과해야 1순위 조건이됩니다.조건이 됩니다. 비수도권에 경우는 가입 후 6개월만 경과해도 1순위 조건이 되지만 위축지역의 경우는 1달만 지나도 1순위 조건이 됩니다. 

-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렇다면 현재 본인이 청약하고 싶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위축지역인지 확인해야 언제1순위 조건이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검색창에 [ 청약 홈 ]을 검색하거나 ,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홈 / 규제지역정보

 

https://www.applyhome.co.kr/ai/aic/selectSpecltSubscrptRndAreaList.do

 

www.applyhome.co.kr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동일하니 사이트를 통해 확인 후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꼭 챙겨서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순위 조건이 해당되는지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확인해보았을 텐데요. 그렇다면 1순위 조건에서도 제한되는 조건이 있는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제한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내 민영주택을 청약하려 하는데 ,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또는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했던 세대에 속했던 분은 2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또는 민영주택에 신청할 경우 , 주택을 소유했던 세대에 속했다면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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