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식의 온화함
잘 못 입금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본문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공동 인증서 및 사설인증서가 금융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은행 방문보다는 인터넷뱅킹으로 공과금 및 필요 금액을 이체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다 보면 계좌를 잘 못 입력해서 잘 못 보낸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잘 못 입금한 건 돌려받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잘 못 송금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제도
2021년 7월 6일에 시행된 이 제도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나의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 이전에는 잘 못 이체한 본인이 법원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반환 요구를 해야만 하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손쉽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송금 반환제도 신청 대상
1. 착오 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날 이후에 건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 이체 후 1년 이내의 사건만 신청가능합니다.
2. 이체 금융사에 반환 요청을 신청한 후 거절되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3. 이체 금액이 5만원 에서 1천만 원 미만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직접 소송하는 것이 조금 더 비용 적게 들어갑니다.
4. 현재 동일 한 건으로 소송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착오 송금을 했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
첫째, 잘못 이체한 사실을 알았다면 우선 해당 은행에 내방 및 통화를 해서 반환 요청을 합니다.
- 이럴 경우 은행에서 이체받은 고객에게 안내 후 완만하게 합의를 주선합니다.
둘째, 은행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착오 송금 반환제도 신청대상 2번에 해당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을 합니다.
▶ 착오 송금 반환 절차 신청 방법
1. 검색창에 [ 착오송금 반환신청 ] 검색하시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공식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준비합니다.
Q. 착오 송금을 받았다면??
착오 송금을 받았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에 접속 후 이의 제기 및 이체 수수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대로 진행하실 때 만약 진행하는 진행 비용을 직접 부담하라고 하신다면 , 출금을 하지 않았거나 이체 사실을 몰랐다면 꼭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서 불필요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진행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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