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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20% 감경방법은?? 본문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에서는 민식이 법에 의해서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중처벌 보다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할 테지만,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호위반 및 주차위반 등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을 20%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범칙금 감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범칙금액을 알아볼 텐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은 차량 종류별로 다릅니다.
1. 승합자동차등 : 13만 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 원
3. 이륜자동차등 : 8만 원
4. 자전거등 : 6만원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위처럼 부과할 수 있는데요. 경미한 범죄로 경범죄에 해당되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승합차와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란 차량 무게가 4톤을 초과하거나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건설 기계를 설치한 차량이나 특수차량을 말하죠.
승용자동차 :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흔히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의 주 내용인 범칙금을 20% 감경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범칙금의 경우에는 [ 교통민원 24 ]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조회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범칙금을 고지받은 이후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서를 받은 후 20일이내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 고 있으신가요??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서 금액이 1만 원 정도 높지만 벌점 부여가 없고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만원 아낄지 벌점 및 보험료 할증을 받을지 납부하기 전에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20%감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공감 ♥ 하트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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