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식의 온화함
노상주차장과 공용주차장 불법주차의 경계는 어떤걸까? 본문
안녕하세요. 평지식의 온화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상주차장과 불법주차에 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노상주차를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 경우에 외관상 지저분하기도 하며 교통에 불편하기도 해서 제발 불법 주차 좀 안 했으면 하는데요.
최근에 서울에 있으면서 궁금했던건 노상주차장에 선이 그려져 있으면 합법이고 , 이 또한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주차비만 정산하면 아무 문제없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이 주차선 하나에 결정된다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1. 노상주차장
일반적으로 노상주차장은 일반 도로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주차비를 정산 할 수 있도록 주차요원분들이 수금을 하러 돌아다니십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정리되지 않는 듯하게 빼곡한 주차장을 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지 , 기관에서 하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둘 다 운영하기는 하지만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면 합법이며 이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주차선 밖에 숫자나 문자가 있다면 거주자 우선 또는 월주차 이용 차량 자리 일 수 있으니 주차를 하면 차를 금방 빼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주차 단속은 잘 되고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서울은 주차단속이 잘되고 있지만 워낙 차량도 많고 도로는 좁다 보니 신고도 많이 되고 제한이 잘 되고 있지만 경기도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차량 제한으로 통해서 지역 활성화도 어렵다는 등 많은 이유로 노상 주차를 단속 하지 않고 있는데 , 그런 상황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교통 흐름의 방해서 차량끼리의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서울에서는 일주차 비용이 불법주차 과태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한번 걸리면 주차비 냈다고 생각하고 불법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노상주차는 없어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차장도 부족하고 많은 제한 때문에 실상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상주차장은 없어지면 주차제한이 많이 생기겠지만 부설주차장 확대 및 주차장 설치 제한 국역 등의 법률이 변경되고 주차장이 있는 건물주 및 토지주에게 혜택이 있으면 주차장이 많이 생겨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차를 하면서 생겼던 생각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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